앞으로 교육특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외국어학교 등 특수목적고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특구 내 의료법인은 건강식품 제조·판매, 노인·아동복지시설 등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시행규칙 제정안도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특구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학교장이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고 교사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교사나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에게만 학교 설립권한이 주어졌고 교원 임용시에도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이 적용됐었다.
의료관련 특구 내에서 의료법인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고 노인·아동복지시설, 온천, 목욕탕, 장례식장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의료법인은 의료인 양성이나 조사업무만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었다.
특구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돼 기존 비율의 1.5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구내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율이 최고 2250%, 주거지역은 750%까지 확대되고 건폐율도 현행 20 ~ 90%에서 30 ~ 135%로 늘어난다.
특구 지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원도 확정됐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규제특례를 담당하는 교육, 법무, 국방, 농림,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부처 장으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총괄, 토지)에서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정리하게 된다.
또 위원회는 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최대 135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지정을 받은 경우나 공익상 필요할 때는 지정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9월까지 수도권 및 특구 추가지정 요청 지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