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올해부터 세무ㆍ노무ㆍ토지ㆍ환경 등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를 내놓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현지 투자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KOTRA는 5일 발표한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 법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달 개최되는 양회(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 오는 10월 제17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까지 각종 법령이 제ㆍ개정돼 외자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현지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세율을 단일화하는 기업소득세법과 노조의 권한을 강화하고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신노동계약법 등이 원화절상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업종 투자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외자 기업소득세 단일화를 담은 기업소득세법은 이달 전인대 기간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도기를 거쳐 외자기업도 2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업종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조정, 첨단사업과 정부의 장려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인대 기간에 법률통과가 예상되는 신노동계약법은 노조 권한 강화, 계약기간 장기화,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퇴직금 지불 의무화 등을 담고 있어 기업들이 인건비 및 노무관리비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월부터는 신규 건설용지의 토지 유상사용비 기준이 인상되고 공업용지 사용권에도 최저가격제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인상된 토지사용세를 외국기업에도 부과하고 있어 저렴한 토지 이용의 장점도 사라지고 있다.
정준규 KOTRA 동북아팀 과장은 “중국정부의 거시정책과 함께 산업 및 환경정책에 맞춰 각종 법률법규의 제ㆍ개정이 1~2년 내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도 체질 개선과 진출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