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상외교:상(외교가 산책 :19)

◎경제부처 “소관 부처서 협상 주도해야”/외무부,의전·협상안 문서작업 등 강점/부처별 특장활용 협상팀 운영 바람직『대외통상 현안을 바라보는 외무부의 접근태도는 다른 경제부처에 비해 국내산업과 시장보호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 특히 고위인사들이 외무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처럼 곱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외무부 직원들은 이에 대해 『다른 경제부처들은 국내산업과 시장보호 측면에서 통상문제를 접근하지만 외무부는 세계흐름, 국제규범, 표준, 상대국과의 전반적 관계 등을 고려해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개방지향적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통상교섭은 정부 부처간 의견이 조율된 훈령에 따라 하는 것이지 한 부처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외무부가 국내사정과 업계이익 등을 외면한다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외무부가 대외경쟁력 및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규제완화에 앞장섰는데 기획원이 재경원에 통합된 뒤 그 역할이 크게 약화됐다』면서 『외국의 통상압력도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우리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배척해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제부처 직원들은 통상협상 수석대표 선정과 관련, 『통상현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당수의 양자협상 수석대표를 소관부처에서 맡는 것은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외무부측이 의전절차에 밝고 협상기술, 협상안의 문서화작업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외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자동차협상이 일시 중단된 일이나 미국이 우리측의 지프형 자동차세 인상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온 것도 문서화된 협상안 또는 합의내용 속에 숨겨진 「비수」를 타부처 관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통상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정부조직하에서는 각 부처의 장기와 강점을 조화롭게 활용해 협상안을 만들고 협상팀을 운영하는 것이 협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결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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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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