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유동성 부족 여파로 기한부어음(Usanceㆍ유전스) 신규 발행을 크게 제한함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유전스 신규 개설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유전스를 발행할 때 본점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은 신규 유전스 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최근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지점에서 유전스를 취급할 때 는 반드시 본점과 협의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100만달러 이상의 유전스에 대해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일정 금액 이상의 유전스는 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사용하는 뱅커스 유전스(Bankers Usance) 대신 은행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퍼스 유전스(Shippers Usance)를 권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대기업의 유전스를 아예 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의 경우 지난 9월 중 신규 개설된 유전스가 8월에 비해 30%가량 감소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유전스 신규 개설 규모가 계속 줄어들었지만 9월 들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유전스를 개설하면 국내 은행이 외국의 인수은행과 맺은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라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들 입장에서는 유전스 신규 개설을 최대한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전스란 수입업자가 물품을 받은 후 은행에 대금을 결제하면 되는 기한부어음으로 90일ㆍ120일ㆍ150일 등 지급유예 기간이 있어 수입업체에 유리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