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4일 다단계 업체를 세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모(46ㆍ다단계 회사 대표)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회장 이모(40)씨 등 업체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 서울 문래동에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아 박모(43ㆍ여)씨 등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등지에 사는 주부와 농아자 등 1,847명으로부터 투자금 1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다단계 설명회를 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32만1,000원을 내고 건강식품을 사면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계속 재구매해 100마일리지를 모으면 3개월에 걸쳐 5,4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