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1,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만 허용된다. 이는 당초 시행일정보다 1년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현황을 연대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보증인이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보증총액한도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신용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세우는 「부분연대보증제」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은행연합회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세부 시행시기를 최종 확정한 뒤 이르면 13일 공식 발표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제의 경우 당초 200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세울 수 없도록 했던 것을 12일 이사회에서 일부 회원은행들이 시행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별은행이 보증인의 신용도를 감안해 설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도도 내년 중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채무자가 신용으로 빌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증을 서는 부분보증제도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것을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치는 점을 감안해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8월부터 연대보증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했던 방침은 다소 늦춰 10월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내용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 즉 채무자의 신용에 급격한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 내용을 연대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무분별한 보증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세청·행정자치부·경찰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