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회감사 청구에 따라 경사연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3년간 이사회 승인 없이 연구사업비에서 전직원에게 연구장려금과 능률제고수당 명목으로 104억원을 부당하게 편법 지급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2004년부터 노조와 이면합의를 통해 휴가비ㆍ명절수당ㆍ성과급 등을 추가 지급했고 그 결과 3년간 인상률 합이 16%로 정부 기준(6.5%)을 초과했다.
감사원은 한국교통연구원 등 네 곳에 대해서도 편법 집행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손실액을 보전하려고 2001년부터 최근까지 연구사업비 예산에서 매년 60∼80명의 개인연금 지원에 9억3,000만여원을 사용했고 산업연구원은 퇴직자 모임에 이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사연도 매년 퇴직자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생긴 결원인건비 1억원 안팎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대신 직원들의 연봉 인상에 사용했다. 그 결과 2009년의 경우 전년 대비 14.8% 인상돼 정부 기준을 무려 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일연구원은 북한경제 전문인력을 포함한 3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해 승인받고도 아예 채용계획을 안 세우는 등 결원인건비를 발생시켜 2008∼2010년 직원 연봉을 각각 12.2%, 9%, 13.9% 인상하는 재원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석좌연구위원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전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2명을 석좌연구위원으로 위촉했으나 각각 2년, 1년8개월의 재직기간에 연구성과ㆍ자문실적 등이 전무했다. 이처럼 연구기관 네 곳이 특별한 연구 성과도 없는 석좌연구위원 6명에게 매월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25만원씩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했다. 사실상 퇴직자 예우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장과 경사연 이사장, 해당 연구원장에게 각각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