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상품 특허 통해 경쟁사 모방 막자"

3개월 단기 '배타적 사용권'<br>대우·현대證등 신청 잇달아


새로운 구조의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들이 경쟁사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으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금융상품 '유효기간 누적 수익 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Equity Duet(이하 CD-Equity Duet)'에 대한 3개월간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증권사들은 앞으로 석달 간 이와 비슷한 구조의 DLS상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됐다. 이 상품은 지난 3월부터 대우증권 신상품부서 전문가 20여명이 2개월 동안 연구해 개발한 상품으로 코스피200지수와 CD91일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수익을 결정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이다. 대우증권은 "CD-Equity Duet이 코스피200지수로 조기상환과 이자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CD금리는 이자금액을 결정하도록 설계된 국내외 최초의 상품이기 때문에 모델개발과 운용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배타적 사용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현대증권이 신상품 'Repo 운용 증권신탁'의 구조와 운용기법에 대해 두 달간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해 인정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우리자산운용이 '우리KOSEF 통안채 ETF'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사실상의 단기 특허인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경쟁사의 모방상품 출시를 저지하려는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배타적 사용권 승인 요구가 있었고 이중 6개의 신상품에 대해 허가를 해줬다"며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도, 국내 최초 여부, 난이도, 고객 편익, 상품ㆍ서비스 개발에 투입된 자원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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