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검단 아스콘업체 환경규제에 시름

서구청, 작년 악취관리구역 지정<br>설비 갖추려면 80억 비용 폭탄<br>"민원도 없는데 과도한 옥죄기"<br>시·자치구 엇박자에 발동동

인천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중소 아스콘 업체들이 입주 1년 만에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추가설비 등 최대 80억원의 비용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와 자치구가 서로 손발이 안맞아 벌어진 일인데, 해당 아스콘 업체들은 느닷없는 환경규제에 비명을 지르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검단신도시와 검단지역 내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공장지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검단산업단지를 조성했다. 337개 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해 현재 14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업종은 목재와 나무제품ㆍ가구제조업 등 모두 23개다.


인천시는 2011년부터 단지내 기업입주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검단아스콘 등 10개 아스콘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스콘 업체들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3.3㎡당 260만원에 토지를 매입, 총 4만9,500㎡에 아스콘 집단단지를 이뤘다. 부지매입과 설비비용 등을 합치면 아스콘 업체 한곳당 약 100억원이 들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작년 10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검단산단을 관할하고 있는 서구청이 느닷없이 단지 전체(225만㎡)를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버린 것이다. 아스콘 업체들이 입주할 당시에는 악취관리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는 예고도 전혀 없었다.


뒤늦게 환경규제에 걸리면서 아스콘 업체들은 악취제거 등 환경설비를 갖추는 데만 최소 3~4억원, 많게는 7~8억원의 추가비용을 써야 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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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스콘 업체 관계자는 "아스콘 냄새는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 이동차량과 도로 포장 현장에서 더 심해 생산 공정에 환경설비를 갖추라는 것은 억지"라며 "업황도 어렵고 영세한 업체들한테 10억원 가까이 드는 환경설비를 갖추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스콘은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주문 빈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년에 공장가동 일수가 90일을 넘기는 업체가 없는데도, 과도한 환경설비를 주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아스콘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아스콘 생산시설은 공정 내에 이미 아스콘 냄새를 유발하는 유증기 태우는 연소실을 갖추고 있고, 여과시설이 이중으로 갖춰져 있어 굴뚝으로 새 나가는 냄새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ㆍ일본ㆍ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조차 아스콘을 악취관리 대상으로 우리나라처럼 강한규제를 들이미는 곳은 없다는 게 업계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선종렬 검단아스콘 전무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공해업종은 당연히 환경규제를 해야 하지만, 주변 민원도 없고 유해하지도 않은 아스콘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아스콘 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유치가 되니까 각종 규제를 들이밀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생각은 않고 집토끼다 싶으니까 규제로 옥죄일 생각만 하니 앞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구청은 그러나 환경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아스콘 냄새는 관할 구청이 아스콘 공기를 채집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측정을 의뢰해 기준치(오염물질과 공기 희석배수 500이하)를 초과하면 행정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검단산업단지 내에서 아스콘을 생산하면서 소량의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악취 발생을 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자치구간 엇박자에 애꿎은 아스콘 업체들만 날벼락을 맞게 됐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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