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윤재씨 현금 2,000만원 받아"

형회사 12억 공사 참여 요구도… 정씨는 혐의 부인


"정윤재씨 현금 2,000만원 받아" 형회사 12억 공사 참여 요구도… 정씨는 혐의 부인 부산=김광현 기자 ghkim@sed.co.kr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일 부산지검 앞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앞서 눈물을 흘리며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성덕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윤재(4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6년 8월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아파트 발코니 사업 등 12억6,000만원 상당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약속을 받아낸 뒤 정상곤(53)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선처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지난해 12월31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자신의 집에서 김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았으며 설 연휴 뒤인 올 2월22일 김씨의 운전사인 조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에 출두한 정 전 비서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라는 제목의 A4용지 8장 분량의 글을 읽으며 혐의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올해 2월21일 김씨가 운전기사를 보내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장모에게 전달하고 장모와 아내가 서로 확인전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단지 장모와 그 딸이 주고받은 일상적인 통화 기록만으로 혐의를 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31일에도 김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형을 불러 조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형은 종업원 5명에 연매출 7억~8억원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만한 규모도 안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6일 김씨가 검찰에 출두하기에 앞서 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2003년 줬던 합법 후원금 2,000만원 외에 내게 준 돈이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9/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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