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탈루협의 병·의원 세무조사

국세청, 탈루협의 병·의원 세무조사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짙은 안과와 성형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한의원 등 전국 500여개 병ㆍ의원이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요령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상율 소득세과장은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안과와 피부과ㆍ성형외과ㆍ치과ㆍ한의원 등 상당수의 병ㆍ의원들은 보험자료에 수입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수입 중 일정 부분을 누락시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들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500여곳에서 의료 수입금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이 이번에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00여개 병ㆍ의원들은 고액의 라식수술을 하는 안과와 여성피부미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대부분의 성형외과ㆍ치과ㆍ한의원들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들 병ㆍ의원의 수입금액 허위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라식수술용 엑시머 레이저 기기 등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확보하고 비보험 진료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놓았다. 국세청은 이외에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 비중이 높은 병ㆍ의원 5,900여개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연예인 1,100명에 대해 유흥업소 출연료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으며 월 6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어린이 영어학원과 입시학원ㆍ자동차학원 등 2,900여개의 학원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연성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