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권사들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송수신 할 때 관련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또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메신저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 및 메신저 내부통제방안`을 마련, 12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증권사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앞으로 회사 메일계정이나 메신저를 이용해 송ㆍ수신하거나, 웹메일로 송신한 자료를 백업해야 한다. 대상부서는 업무상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영업 및 조사분석 부서로 한정했다. 또 회사자체로 5~7개의 메신저를 지정해 관련 자료를 백업하고, 백업할 수 없는 메신저는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증권업 감독규정에도 관련내용을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