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분사회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2년면제

공정위, 공정거래분야 기업규제완화방안 마련내년 4월부터 대기업에서 분리된 분사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년동안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계열사간 임원을 겸임할 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분야 기업규제완화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분야 57건의 규제완화과제중 32건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32건 가운데 26건은 지난달 15일 대기업정책 개선방안을 위한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이미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분사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중점심사 제외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매년 3월말과 4월말 제출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 자료중 중복되는 항목은 3월말 1번 제출하도록 간소화된다. 이밖에 공정위와 중기청간의 하도급관련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국세청등 각종 행정조사 빈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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