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6월부터 수형자 서신 검열제 폐지

정부, 행형법 개정안 의결예정<br>세금 체납자 급여압류시 최저생계 보장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수형자에 대한 서신 검열과 문학.학술 집필에 대한 사전 허가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도관 등이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수형자를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금지조항 범위를 정치적 의견이나 동성애 등 성적(性的)지향은 물론 장애.나이.출신지역.출신민족.신체조건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수형자의 자살.자해.도주.폭행 등이나 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영상장비(CCTV)는 자살 등 우려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의는 또 세금 체납시 그동안 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었던 것을 최저생계비인 월 급여 12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함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한다. 각의는 이밖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판매회사 임.직원만 팔 수 있었던 간접투자증권(펀드)을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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