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 상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를 일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이들 37개 업체는 일대일 투자상담, 금전의 대여 또는 중개·주선, 비상장주식 투자중개 등 자본시장법 상 금지된 불법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 99곳이 금융투자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최소 몇% 수익률 보장’등의 광고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정보이용료와 환불기준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기자본 요건 등을 맞춰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하고 투자자와 직접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르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 금융위와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