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대문 흥인ㆍ덕운상가 재개발 허용

동대문 흥인, 덕운상가의 재개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흥인, 덕운상가의 재건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구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 동안 표류했던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련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중부상권 재건축조합이 흥인, 덕운상가의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중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서울시가 “상인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재건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행정심판 결정문에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대립이 있어도 법이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점상인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 신청단계에서 입점상인대책을 상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건물소유자들의 이익도 입점상인들의 이익과 함께 보호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건축 시행대행사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점상인과 일부 점포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얻어낼 계획이다. 그러나 흥인, 덕운상가 시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로 동대문 상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재건축은 경제성이 없다”며 “재건축 기간 동안 대체 점포 마련도 어려워 이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향후 타협점을 찾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일부 상인들은 서울시의 결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흥인, 덕운상가 재건축 사업은 기존 3층 규모의 재래시장을 헐고 지하 6층, 지상 17층짜리 현대식 복합빌딩을 짓는 공사로 시공사에는 대우건설이 선정됐다. 오는 2004년 상반기에 착공해 200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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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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