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박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로 송치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각각 준강간·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씨와 박씨의 후배 김모(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이 고소를 취하한 후 박씨 측에서도 고소 취하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피해여성 측은 서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적힌 취소장을 한 시간 간격으로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A씨가 검찰 송치 당시 박시후의 처벌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다가 돌연 고
소를 취하한 배경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