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31대책 여야 타협여지 없다"'

여당, 직권상정 불가피성 염두<br>한나라당, 연말 넘기기 작전정부 "연내 원안통과 안되면 혼란"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의견차이가 심각하다는 현실만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비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연말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심의를 하자는의견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8.31대책이 시장에 반영된 만큼 관련 세법 개정안이 원안그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한나라당을 적극 설득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주에 4차례에 걸쳐 세법 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확연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하고 "다른 법안들과는 달리 8.31대책 관련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할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수용하면 8.31대책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이야기가 야당쪽에서 소문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나 세수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핵심 세목인 소득.법인세를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은 작년말에 이미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축조심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제와서 종부세법 축조심의를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1가구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50%도 너무 높으니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8.31대책의 모든 사안에서 의견 대립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재경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어 표결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직권상정을통한 국회통과가 불가피한 것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시급하지 않은 부동산관련 법률 개정안은 좀더 여유를갖고 심의를 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시기는 12월인 만큼 이 법률 개정안이 연내에통과되지 않아도 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심도있게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지만 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야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도덕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금으로 투기를 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당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8.31대책 발표에 따른 일시적 부동산 동결효과를 놓고 투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8.31대책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극심한 시장혼란이 예상된다면서 한나라당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8.31대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발표됐고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면서 "8.31대책이 훼손되면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하고 "10.29부동산대책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