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이후 최대주주가 2ㆍ3세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경영권을 이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와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경영권의 편법 승계가 어려워지자 합법적인 증여와 상속으로 편법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4ㆍ4분기부터 증시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주가 조정기에 지분을 넘겨 증여세를 줄이자는 의도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7일 증권정보업체인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올 들어 최대주주가 지분을 자식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ㆍ상속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총 1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찍은 5월11일 이후 4개월 동안 증여 및 상속 건수는 신세계를 비롯해 대동공업ㆍ조선선재ㆍ현대H&Sㆍ대원화섬ㆍ현대백화점ㆍ대한제강 등 7개사에 달했다. 반면 5월11일 이전 지분을 물려준 기업은 동국제강ㆍ삼부토건 2개사에 불과했다. 동일산업ㆍ동원수산 등 2개 회사는 4월에서 7월에 걸쳐 증여가 이뤄졌다. 증여세는 증여 전후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대부분 증시 약세기를 이용해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했다는 얘기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지난달 30일 정몽근 회장이 현대H&S 지분 10%를 차남인 정교선 상무에게 증여, 3세 경영체제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장남인 정지선 부회장은 백화점 부문 경영에, 정상무는 홈쇼핑ㆍSO사업에 전념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한제강도 지난 6일 오완수 회장이 주식 50만주(10.51%)를 아들인 오치훈 상무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2대주주가 된 오 상무는 경영수업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지분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주주 일가의 사전 정지작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미성년자인 2ㆍ3세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준 현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회사 주식을 사들이게 하고 있는 것. 실제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대 재벌의 오너 일가 가운데 만 24세 이하 48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주식 수는 1,484만주로 평가금액이 4,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한화ㆍLGㆍLS그룹 등에 젊은 주식 부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지분가치가 100억원 이상인 이들도 15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