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신이 경영하는 코스닥 상장의 주가를 조작해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엘앤피아너스의 전 대표 신모씨와 직원 공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같은 혐의로 엘앤피아너스의 최대주주 겸 회장인 이모씨와 사채업자 김모씨, 금융브로커 윤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2일 합수단이 꾸려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사법처리이자 패스트트랙(Fast Track)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신씨 등이 6,000여차려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적발해 이달 초 합수단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과 신 전 대표 등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허수주문이나 고가매수, 가장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모두 95억3,958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회장 등은 2008년 6~7월 유상증자 청약 유도와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총 6,055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이후 자본잠식으로 인한 감자를 실시한 후 재상장하는 회사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427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다.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들이 주식 인수를 포기해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9,724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가장·통정매매(사전담합거래), 고가·허수매수 등의 수법으로 총 1만6,200여회에 걸쳐 마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주로 사채업자를 통해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으며 사채업자와 금융브로커 등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얻는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1ㆍ2차 시세조종은 주로 주가 방어를 위한 시세조종으로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반면 3차 시세조종에소는 1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앨앤피아너스는 2011년 12월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