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중요 정보공시 업종 20개로 확대

공정위, 중요 정보공시 업종 20개로 확대 내년 4월부터 투자자문ㆍ투자일임 업종의 사업자는 광고를 할 때 투자 위험성 또는 원본 손실의 가능성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공동주택사업자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상기준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를 확대,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중요 정보고시 업종을 10개에서 20개로 늘리고 광고뿐 아니라 상품의 포장 및 용기에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 제조업 ▦보석ㆍ귀금속업 ▦자동차 부품업 ▦투자자문ㆍ투자일임업 ▦건강식품업 ▦산후조리원 ▦유치원ㆍ보육시설 ▦공동주택업이다.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개정안에서 이미지 광고는 중요정보고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광고는 물론 상품의 포장 및 용기에도 중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8: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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