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기능 대폭 강화한다

윤성식 위원장 "통합은 장기적 과제 검토"

금감위 기능 대폭 강화한다 집행업무도 수행…금감원과 통합 않기로 • 금감위 '공룡기관'으로 재탄생 • ■'공권력적 부분'이란 • 재경부 '담담' 금감위 '환영' 금감원 '불만' • 수위조절 싸고 진통 발표 두차례나 연기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정책 관련 법 제ㆍ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금융감독 집행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요구권과 금융감독 규정 제ㆍ개정, 각종 금융 관련 인ㆍ허가,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등과 관련한 공권력 집행 분야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감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윤성식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일상적인 금융감독 업무는 금감위가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기 관련 등 중요 거시금융정책 사항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주요 업무에 대한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할분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금감위는 정책 및 법령 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업무조정은 신설되는 금감위ㆍ금감원 합동실무협의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혁신위는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으로 3분화된 감독기구의 통합을 권고하지 않아 기구통합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금융감독기구의 현행체제 유지는 참여정부의 개혁포기선언"이라며 극력 반발, 기구통합을 위한 입법청원 등 대국민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큰 후유증을 예고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감독 관련 시행령 규정을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으로 대폭 위임하고 금융감독정책협의회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간 중복기능을 철폐하고 사무국의 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사무국에 금감원 직원을 포함한 개방형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으로 상시감시시스템 마련 등 리스크 중심의 감독(PRS)체계 구축, 외부충원 비율 확대 등 개방성ㆍ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8-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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