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사가 제기된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주공과 강남구 개포동 주공 등의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매각시엔 현금청산 토록 한 도정법 제 19조(1월 1일부터 시행)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심사를 내기로 했다.
고덕 주공 3단지 이윤근 조합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늦어도 2월말까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현재 광명 하안 등 수도권 재건축 조합과도 협의가 진행중으로 소송에는 20여개 조합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사유 재산권 침해 라는 게 이들 조합의 주장. 또 재산권 침해가 공공의 목적에 맞는다 해도 지분 금지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그 이후 양도된 지분에 대해 현금청산토록 한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 종료시점까지 길게는 10년, 짧게는 5~6년이 소요돼 장기간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것.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단지도 적지 않다. 아울러 현금청산 가격 산정 시점을 양도 당시가 아닌 조합설립인가로 규정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내일 이인호 변호사는 “지위 양도금지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묶은 것은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를 고려해 볼 때 장기간 재산권을 제약,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도 다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재산권 제약은 시각에 따라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으나 현금청산시 가격 산정 시점을 양도 당시가 아닌 조합설립인가로 규정한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