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Cafe' 명칭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과 같은 명칭도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므로 공인중개사만 사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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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2014년 ‘발품 부동산’이나 ‘부동산 Cafe’ 등의 문구를 간판에 기재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발품이나 Cafe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부동산 중개소로 인식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며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부동산’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발품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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