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구속수감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3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현대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자금제공자`인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전달자`인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돈세탁을 맡았던 김영완씨 등 관련자 진술이 서로 일치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을 추가기소한 뒤 이 돈이 정치권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키로 했다.
제3의 기업 비자금설과 관련해 안대희 중수부장은 “현대와 SK 이외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으면 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는 다른 기업의 비자금 증거가 없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를 하면서 150억원의 수수 및 돈세탁과정 외에 김영완씨 관련 계좌추적에서 나타난 출처가 의심스러운 50억∼70억원대 돈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