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등 입법 청원주간에 차량을 운행할 때 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안전연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이 지난 77년 주간 차량 전조등 의무화를 실시한데 이어 노르웨이(88년), 캐나다(89년), 덴마크. 폴란드(90년) 등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통사고 감소율이 의무화 이후 평균 8.3%를 기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주간에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차의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또 최근 88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주간 전조등 켜기를 시범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가 예년보다 40% 감소했음을 감안할 때 운전중 전조등 점등 의무화가 실시될 경우 1조2,5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연대와 손보협회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일몰 시간대에 전국 도로일대에서 전조등 켜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차량 100대중 60대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