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의약품 리베이트' 838억 세금추징

국세청, 30개 업체 세무조사… 8명 검찰 고발

국세청은 의약품 유통 과정 및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과 관련, 30개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여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정상화를 통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제약업체 4곳,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ㆍ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030억원을 찾아내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A제약업체는 병ㆍ의원에 체육행사, 해외연수ㆍ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175억원을 지급하고 판매촉진비ㆍ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 처리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주로 약국에 의약품을 매출하는 B약품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매출한 뒤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로부터 22억원을 매입하고도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허위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해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과정에서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 과정은 물론 세금계산서 불성실 수수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 조사했다고 밝혔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협의가 발견되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ㆍ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화장품ㆍ건축자재ㆍ안경테타이어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유통 과정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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