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겨울 왕겨 등 농산폐기물이 섞인 펠릿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해 목재펠릿에 대한 원료이력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올해 3월부터 목재펠릿 원료이력 증명서류로 벌채허가서와 원자재 수급 영수증을 받아왔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각국별 벌채 제도가 달라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제재부산물을 구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목에 대한 벌채허가서를 받기 위해 유통단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등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산림청은 산업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벌채허가서 대신 원자재수급처명세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원자재수급처명세 서식에는 사용 원료의 종류와 공급처, 생산 공장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강신원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하거나 품질표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관계 부처와의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