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치 확립 못하면 선진국 불가능"

한국법률가대회 참석 법조계 원로들 한목소리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법조계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5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법무부ㆍ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해 열린 한국법률가대회에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건국 60주년의 회고와 선진 법치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진정한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안타깝게도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소장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법이 마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인정되지도, 보호되지도 않는 주장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익을 짓밟고 공권력의 행사에 저항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 국민들의 소요시간 및 비용의 최소화, 판결의 실효성 확보, 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 강화 등을 주장했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치주의 정착이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각종 통계자료 등을 인용해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법 운영과 법조 전반의 신뢰성 확보와 엄격한 법 집행, 계층 간 위화감 해소 노력 등을 통한 법 불복종 풍조의 극복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사법부 등 법조에 대한 불신은 이른바 전관예우를 포함한 법조 비리와 권위적 수사ㆍ재판 태도 등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점차 개선되는 추세라고는 보지만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경제발전은 법치주의 수준과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법교육 및 법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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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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