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거래세 늘고 보유세 대도시·지방 희비

시가기반 과세체제 구축 조세 형평성 제고<br>고가주택 중심 이의신청등 조세저항 클듯

거래세 늘고 보유세 대도시·지방 희비 시가기반 과세체제 구축 조세 형평성 제고고가주택 중심 이의신청등 조세저항 클듯 전국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을 처음 공시한 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기반 과세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 과세에 대해서는 시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단독주택 가격 공시의 경우 시가가 반영되는 만큼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더 커지고 저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은 작아질 전망이다.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의 경우 평균 5~10% 가량 늘어나고 보유세인 재산세는 도심 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 가격 매겨=지금까지 단독주택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의 세금을 따로 부과했다. 건물에는 면적기준으로 부과하는 시가평가액을, 토지에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합산 부과하는 체계였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30~40%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매기는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80%선으로 기존 시가표준액보다 크게 높아진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세율 및 등록세율을 하향 조정했지만 비싼 단독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 는다=건교부는 평균적으로 거래세가 5~1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세는 전반적으로 소폭 내리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가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3억4,000만원인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소재 대지면적 205평, 연면적 91평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239만7,400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 바뀐 과표와 세율에 따르면 309만원을 내게 돼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30% 가량 오르게 된다. 취득ㆍ등록세는 지난해 매매했을 경우 5,353만원이었지만 올해 제도변경 이후 매매하면 5,360만원으로 64만원 가량 오른다. 반면 가격이 싼 주택은 거래세ㆍ보유세 부담이 낮아진다. 공시가격 9,600만원인 경북 구미시 형곡동 소재 대지면적 66평, 건물면적 57평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 15만8,278원, 거래세는 477만5,527원이었으나 변경된 세제에 따르면 보유세는 8만4,000원, 거래세는 384만원으로 각각 47%, 20% 가량 낮아진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폭주할 듯=건교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가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단독주택 전체는 4월30일 발표된다. 공시가격은 각 주택으로 우편 발송되는 한편 주택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제3의 감정평가사들을 동원, 주택가격을 재조사한 뒤 조정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한편 단독주택 가격이 처음 공시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많이 오르는 고가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폭주할 전망이다. 이의신청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조금이라도 높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일단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5-01-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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