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롯데등 4개 제과업체 시정명령

소매·도매상에 과자값 인하 못하게 압력

SetSectionName(); 롯데등 4개 제과업체 시정명령 소매·도매상에 과자값 인하 못하게 압력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매점과 도매상에 과자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한 제과업체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15일 공정위는 롯데제과ㆍ오리온ㆍ해태제과ㆍ크라운제과 등 4개 업체가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고 판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경우 스낵ㆍ캔디ㆍ초콜릿 등에 제품별 판매하한 가격을 정하고 도매상이나 대리점이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롯데제과는 일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대해서도 할인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했다. 또 4개 업체 모두 대리점 혹은 도매상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롯데제과에는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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