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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등 4개 제과업체 시정명령
소매·도매상에 과자값 인하 못하게 압력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매점과 도매상에 과자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한 제과업체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15일 공정위는 롯데제과ㆍ오리온ㆍ해태제과ㆍ크라운제과 등 4개 업체가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고 판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경우 스낵ㆍ캔디ㆍ초콜릿 등에 제품별 판매하한 가격을 정하고 도매상이나 대리점이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롯데제과는 일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대해서도 할인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했다.
또 4개 업체 모두 대리점 혹은 도매상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롯데제과에는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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