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05 컨설팅산업 혁신대전] 쿠폰제 컨설팅 사업이란

정부서 컨설팅 비용 지원<br>中企 저가에 경영혁신 가능


‘컨설팅산업대상’을 받은 유공자들은 쿠폰제 컨설팅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과 컨설턴트들이다. 중소기업의 경영ㆍ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쿠폰제 컨설팅 사업’은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쿠폰을 구입, 민간 컨설팅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컨설팅 신청ㆍ접수ㆍ쿠폰발행 등 사업 추진절차와 세액공제확인서 발급 등 행정절차를 온라인(www.smbacon.go.kr)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청에서 컨설팅 착수까지 걸리던 기간이 50~80일에서 15일로 단축됐다. 특히 정부나 쿠폰제 컨설팅사업 주관기관 등이 컨설턴트를 정해주던 방식에서 탈피,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원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컨설팅 착수기간 대폭 단축= 중소기업은 5개 컨설팅 주관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쿠폰을 저가(총 소요비용의 30~40%)에 구입하면 되며, 나중에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체 부담액의 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컨설팅 과정은 주관기관과 중소기업청, 평가점검단이 3중으로 체크한다. 특히 평가점검단은 계약된 컨설턴트가 실제로 투입됐는지, 제대로 컨설팅활동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등을 내린다. 실제로 지난 11월 말 현재 쿠폰제 컨설팅 승인을 받은 1,505건 가운데 168건이 부실 컨설팅 등으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중기청은 또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및 컨설팅사, 컨설팅 결과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통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는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등급화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등급 평가결과는 일반에 공개돼 중소기업이 컨설팅사나 컨설턴트 선택시 활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 컨설팅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자사의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강ㆍ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을 거치게 된다. 이어 세부사업을 신청하고 평가점검단의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e-쿠폰’을 주문하고 주관기관에 업체부담금을 낸다. 총 컨설팅비용이 1,800만원인 생산구조화종합컨설팅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에서 60%까지 지원해주므로 주관기관에 720만원을 납부하면 1,800만원짜리 e-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컨설팅 풀(Pool)에서 마음에 드는 컨설팅사를 선택해 제안서ㆍ수행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계약하면 컨설팅이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은 부실 컨설팅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검단을 구성, 컨설팅 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한다. 컨설팅이 제대로 완료됐는 지도 점검한다. 결과가 부실하거나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낮으면 재시행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컨설팅료 지급이 미뤄진다. 평가점검단은 컨설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컨설턴트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웹사이트에 결과를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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