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먹는 샘물 지하수시설 2년마다 점검 받아야

12월부터 시행<BR>하루 양수 100톤초과 식품제조·관광 숙박업소등도


먹는 샘물 지하수시설 2년마다 점검 받아야 12월부터 시행하루 양수 100톤초과 식품제조·관광 숙박업소등도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관련기사 • 수돗물 불신조장 “꼼짝마” 먹는 샘물의 지하수시설이나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웃도는 관광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지하수시설은 앞으로 2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주류제조ㆍ식품제조ㆍ가공,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다중이용 지하수시설과 공공급수용 시설은 2년마다 지하수 관정 공내청소, 시설점검 및 정비를 받아야 한다. 먹는물관리법에 적용받는 먹는 샘물 시설도 2년마다, 하루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 허가시설도 5년마다 각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또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톤당 65원을 상한선으로 시ㆍ군ㆍ구가 조례로 정하되 수도법에 따라 국방, 천재지변, 비상사태용, 농ㆍ어업용 등을 비롯해 하루 양수능력 100톤 이하의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등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의 상수도 미보급지역 간이급수시설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과중하게 적용됐던 벌칙규정도 과태료로 전환, 불법 시공업자와 토지굴착 미신고자, 원상복구 미이행자에게는 500만원, 수질검사 미이행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5/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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