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예금잔액증명서 위.변조 횡령 어려워진다

감사인, 잔액현황 인터넷으로 바로 조회

내년부터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기업의 예금잔액현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예금잔액증명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 발급에 따른 금융사고나 분식 회계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과 증권사가 발급하는 기업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금융감독원이나 회계법인, 자체 감사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감사인이 우편을 통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받고 있는 허점을 이용해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면 1만3천여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부실 감사 위험이 줄어들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당 계좌 개설 여부와 잔액 등을 파악해 횡령이나 유용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9월에 코오롱캐피탈 임원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해 473억원을 횡령하는등 2000년 이후 증명서 위.변조로 11건 978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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