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대상은 2만명

단순체류 아닌 국내거주자격 획득해야김정길 법무부장관이 25일 밝힌 국내 거주 5년 이상 또는 50만달러 이상 투자를 한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는 국내 거주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자는 2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지난 5월1일부터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돼 5년 이상 국내에 살거나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은 우선 국내 거주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들이 국내 거주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선 ▦정부수립이전 국내에 체류한 화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외국인 처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자 ▦한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50만달러를 투자한 후 3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화교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선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7년을 체류해야 한다. 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선 거주자격을 획득한 후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해야만 한다. 이날 오전 김 장관의 발언은 5년 이상만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3~7년 국내에 거주해 국내 거주자격을 획득한 외국인 중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 한다는 내용인 셈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50만달러 투자자의 경우 8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12년 이상을 국내에 거주해야만 한다. 한편 영주권자는 평생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보장 받는 대신 참정권이나 병역의무 등은 없다. ◆영주권 획득위한 투자자 늘고 있나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지난 5월1이후 9월30일까지 외국인의 50만달러 이상 투자는 188건에 44억8,500만달러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275건 47억4,200만달러에 달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주권 획득을 위해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영주권을 획득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영주권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선교사나 화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50만달러 이상 투자를 한 후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분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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