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노래방기기 연주ㆍ가창은 저작인접권 없어"

노래방 반주에 쓰이는 코러스 가창이나 악기 연주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은 작사자와 작곡자가 갖는 저작권과 구분해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의 동의 없이 반주곡을 이용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티제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나 노래는 티제이미디어가 컴퓨터로 만든 전자음에 덧붙여져 완성된 노래방 반주곡이 된다"며 "연주물은 반주곡 등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티제이미디어는 2003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박모씨 등 연주자들에게 약 3시간당 30만~40만원을 지급하고 곡의 특정 부분에 대해 악기를 연주하게 하거나 코러스를 가창하게 한 뒤 이를 녹음했다. 연합회는 연주물을 덧붙여 만든 반주곡이 노래방기기 등에 수록돼 지속적으로 사용되자, 1회 연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며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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