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3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국세청은 지난 1월 16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년에 치르는 제50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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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27일(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며, 2차시험은 7월 20일(토)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면 되며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된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1월 25일(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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