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엔진 등 자동차 부품과 모니터ㆍ펌프 등 기계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옛 방콕협정)의 국내 시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협정은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ㆍ인도ㆍ스리랑카ㆍ방글라데시ㆍ라오스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에 대해 디젤엔진 등 자동차 부품과 나프타ㆍ페놀수지 등 석유화학제품, 모니터ㆍ펌프ㆍ인쇄용기계 등 기계제품을 중심으로 총 1,06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평균 26.7% 낮추기로 했다.
한국도 화학제품과 철강ㆍ금속 등을 중심으로 기존 285개 품목에서 1,367개로 특혜관세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평균 관세를 35.7% 내린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은 기존 방콕협정보다 특별관세가 대폭 확대돼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시장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