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5명 중 1명은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액수는 총 보상금액의 37.8%였다.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를 포함해 토지공사ㆍ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지구에서 지난해 상반기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1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령자 1만9,315명 중 3,987명(20.6%)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의 총 토지 보상금은 6조6,508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령자 당사자가 부동산에 재투자한 금액은 2조5,170억원이었으며 가족(5만9,544명)이 거래한 금액도 7,355억원이었다. 이들 금액을 합치면 총 보상금의 절반(48.9%)이 부동산에 재투자된 셈이다. 또 수도권 거주자가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액수는 1조6,091억원으로 대부분(1조3,251억원)을 수도권에 재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초 추정과 달리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는 총 보상액 3조2,058억원의 8.8%인 2,840억원에 그쳤다.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토지 보상금 수령자 가족 중 30세 이하는 27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 김포에서 보상받은 A씨의 7세 자녀가 강남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대전 유성구의 보상금 수령자 B씨의 27세 가족도 서울 용산구에 4억7,000만원짜리 주택을 매입한 사례 등이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가족 중 거래금액이 고액인 226명은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건교부는 보상자 및 가족의 부동산 구입자금이 전부 보상금으로 조달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이 부동산 구입에 투자된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