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늘어난다

공정위 부과율 2%P 상향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구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 2~3배씩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은 A사의 경우 개정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26억7,000만원으로 67%가량 늘어난다. 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을 부과 받은 B사도 개정고시에 따르면 과징금이 34억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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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인상된다. 개정안은 현행 20%인 조사방해 관련 과징금 가중한도를 유형별로 나눠 ▦폭언ㆍ폭행, 고의 현장진입 저지ㆍ지연은 40%, ▦자료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자료 위ㆍ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 등으로 차등화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신고한 하청업체에 보복조치를 취한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20%에서 30%로 올려 하청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약서 지연발급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물품의 최초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영세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위반 업체의 사업규모를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 부당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고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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