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계천에서 물고기 못잡는다"

서울시,'청계천 이용관리 조례' 마련

10월 개장하는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8일 "현재 공단이 마련 중인 `청계천 이용관리 조례'에청계천에서 낚시 등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장마로 물이 불어난 청계천에 잉어가 대량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등 앞으로 청계천에 물고기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또 청계천이 유속이 빠른데다 적은 비에도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우천시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청계천 및 산책로에 접근하는경우나 청계천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청계천에서 ▲음주.소란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노상 방뇨 ▲애완견 동반 산책 등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과태료는 5만∼7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공단은 "일부 내용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등 상위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 이를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모든 검토를 마치고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복원된 청계천의 관리.운영을 맡게 될 공단은 향후 운영 주체로서 청계천 이용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단의 의견을 수렴, 상위법과의 관계나 유사 공원의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한 뒤 내달 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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