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휴대폰처럼… 펀드도 판매사 갈아탄다

12월부터 수수료도 차등화

SetSectionName(); 휴대폰처럼… 펀드도 판매사 갈아탄다 내달부터 수수료도 차등화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오는 12월부터 펀드도 휴대폰처럼 자유롭게 판매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7월부터는 판매수수료 차등화로 펀드에 가입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펀드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및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펀드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회사를 바꾸려면 환매와 동시에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도입되면 환매나 판매수수료 등 비용부담 없이 자유롭게 판매회사를 바꿀 수 있다. 현재 환매수수료는 펀드 가입 후 3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50~70%, 90일 미만은 30%에 달한다.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펀드 판매를 통해 판매수수료(납입금액의 1%)와 판매보수(연 1.5%) 등을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과 증권사들은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거나 보수인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7월부터는 신규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판매금액이 많고 투자기간이 길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펀드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고 투자자가 비용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선택하면 경쟁촉진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