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보유주식 헐값에 넘긴 캠코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캠코의 김모 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과 박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레저업체 대표 도모(44)씨에게 캠코가 채권 확보 수단으로 갖고 있던 S사 주식을 적정 가치보다 훨씬 낮은 27억원에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S사 주식을 1년9개월 뒤 외국계 증권사에 274억원에 되팔아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26일 김 부장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며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도씨를 구속기소했다. /김광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