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전씨의 소속사 IHQ는 13일전씨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씨는 소장에서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파헤치기식 가십 기사로, 확인 절차도거치지 않은 채 추석 연휴를 틈타 허위기사를 게재했다"며 "기사 게재 이후 사회적파장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측은 또 "연예인이 언론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허위기사에 대한 논쟁이 화두가 되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 제기를 주저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잘못된 보도 관행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