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화 888억 불법 송금 중국동포 구속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해온 중국동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환전소를 차려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1만154차례에 걸쳐 888억원을 중국 등으로 불법 송금한 손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씨는 환치기를 하며 3억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국내 의뢰인이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고객에게 현금을 받은 뒤 중국에 있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중국 은행 간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중국에 있는 고객의 경우 중국 계좌로 돈을 받고 국내 은행 간 계좌이체를 했다. 중국으로 송금할 때는 건당 1만원의 송금료와 송금액의 0.3~0.5%를 수수료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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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이용자들은 대부분 중국 상인들로 송금에 2~3일이 걸리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즉시 송금되고 수수료도 싸다는 점 때문에 환치기를 이용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휴대폰대리점·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환전소를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치기를 시작했다. 손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고급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자금을 암시하는 번호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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