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 불이행시 주간사 증권사의 책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내부에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시장조성」이란 거래소시장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등록시 주식거래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면 주간사 증권사가 일정기간 공모가로 되사줘 주가를 공모가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식공모시 인수단의 시장조성 의무기간 단축 공모가 하회시 인수단 제재기준 완화등 주간사 증권사와 인수단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조성제도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주)옌트관련, 국회 서면답변자료에서 『(주간사증권사가) 시장조성을 불이행하는 원인이 시장조성에 따른 경비와 (시장조성 약속을 불이행하면서) 제재받을 경우 손실의 불균형에 있다고 보므로 향후 불이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시장조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주간사증권사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처럼 금감위내에서 상반된 입장이 드러난 것과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공개기업과 주간사 증권사가 공모가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북 빌딩(수요예측방식)을 통한 공모가 결정등 제도개선과 시장조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시장조성제도 자체를 페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李위원장의 언급은 직접적인 주간사 제재강화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손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