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특허제 '先발명'서 '先출원'으로

미국이 220년만에 특허제도의 근간이었던 ‘선(先)발명주의’를 폐기하고 ‘선(先)출원주의’를 공식 채택한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명시점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맞물려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특허출원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선발명주의’를 백지화하고 ‘선(先) 출원주의’를 채택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원도 지난 3월 유사법안을 처리한 바 있어 연내에 통합법안이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국 특허제도의 골간이었던 ‘선발명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어 통합법안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선발명주의’는 특허 출원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특허 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것으로, 미국은 개인 발명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790년 특허상표청 설립 이후 이 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명시점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통합움직임과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선출원주의’를 도입하면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한국의 특허권자가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특허권리를 빼앗길 위험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말 현재 한국의 미국 내 특허 출원건수는 2만4,000건, 특허 등록은 1만1,670건으로 일본에 이어 독일과 2, 3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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