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청와대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17일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상당 금액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청와대 전 춘추관장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다혜씨와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하면서도 다혜씨와 서씨,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그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었는데도 임원급으로 채용돼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관련 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