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잘못된 정책으로 타워팰리스 양도세 감면"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조세특례법에 문제가 있어 `타워팰리스'를 포함한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2000년11월∼2003년6월중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 제도에 따라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면적기준 45∼50평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2001년5월∼2002년9월 취득시 가액이 50평이하, 2002년10월∼2002년12월 취득시 45평이하이면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외환위기 이후 눈앞의 어려움만 면해 보자는 짧은 단견에서 출발한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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