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자ㆍ고령자 금융상품 일괄 세제혜택 검토

빠르면 내년부터 퇴직자와 고령자가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한다고 해도 1인당 1억원 가입한도내에서 모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개인이 금융소득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금융상품별로 세제혜택 부여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8,000만원 가입한도 내에서만 세제혜택이 가능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8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금융상품별 기준에서 금융소득 규모 기준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로 빠르면 내년부터 퇴직자 및 고령자에 한해 세제혜택이 가능한 1인당 가입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세제혜택방안은 퇴직자 및 고령자 등 일부 금융소득의존 계층에 한해 일정 가입한도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유지조건(예컨데 1년 이상 가입)만 충족되면 일괄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전반적인 금리인하로 금융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계층들이 자산감소로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도입될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고, 추가로 연금을 더 납입할 경우 개인연금납입실적을 포함해 1인당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소득공제 규모가 240만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추가로 돈을 더 납입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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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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